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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판코리아

공지사항

Pankorea Company Notice

주식회사 판코리아의 지나온 발자취입니다.


퇴비원료분석기관 지정!

관리자

당사 '(주)판코리아'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으로 부터

05.12.27일자로,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중, '사전

분석 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분석기관'으로 지정 되었음을

본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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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2)824-6734 | Fax. 042)825-6735 | pankore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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