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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판코리아

공지사항

Pankorea Company Notice

주식회사 판코리아의 지나온 발자취입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대폭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난 5월 13일 공고(농촌진흥청 공고 제 2009-55호)하고 지난 22일까지 우편,팩스 등을 통하여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목록공지자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수입완제품 자재는 외국의 유기농자재로 인증된 자재만 검토,유기질비료는 투입원료별로 주성분,유해성분 검토,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잔류시험성적서 검토, 천적품질확인 검사성적서 추가, 사후관리 규정신설, 삭제사유 및 처분기준 설정 등을 골자로 한 붙임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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